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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간편한 이용 방법 안내

by 131skfj6safra 20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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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간편한 이용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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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방법
  3. 신청 시 주의 사항
  4. 추가 정보 및 문의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가구 구성원과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방법

2.1 신청 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 구성원: 1세대(가구)의 범위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 소득 및 재산 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 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고,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입니다.
  • 기타: 세금 체납이 없는 경우, 가구원 중 누군가가 근로하고 있어야 합니다.

2.2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홈택스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vatPage=Y)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대리: 세무서 또는 금융기관에서 신청 대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 자동 신청: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 장애인의 경우, 자동 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시 주의 사항

근로장려금 신청 시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매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정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은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신청 서류는 신청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홈택스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증, 세금납부증명원, 재산세 납부증명원 등이 필요합니다.
  • 지급 방법: 지급 방법은 신청 시 선택할 수 있으며, 통장 입금 또는 우편 송부가 가능합니다.

4. 추가 정보 및 문의

근로장려금 관련 추가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vatPage=Y) 또는 정부24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1577-0002 또는 123로 국세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위한 정부 지원금입니다. 신청 자격 및 방법, 주의 사항 등을 미리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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