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4차 신청 및 이용 방법: 궁금증 해결 가이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목차
- 실업급여 4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실업급여 4차 이용 방법
- 구직활동
- 구직 외 활동
- 실업급여 4차 신청 및 이용 시 주의 사항
- 추가 정보
1. 실업급여 4차 신청 방법
실업급여 4차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1.1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 또는 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https://www.hikorea.go.kr/Main.pt?locale=en) 접속
- 로그인 후 '실업급여' > '실업인정' 메뉴 선택
- '4차 실업인정 신청' 버튼 클릭
- 필요 정보 입력 및 신청 완료
1.2 오프라인 신청
-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분증 제시
2. 실업급여 4차 이용 방법
실업급여 4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2.1 구직활동
- 일주일에 3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구직활동은 직접 방문, 온라인 검색, 신문 광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구직활동 프로그램 참여도 가능합니다.
2.2 구직 외 활동
- 다음과 같은 활동을 120시간 이상 수행해야 합니다.
- 교육훈련
- 자격증 취득
- 창업 준비
- 봉사활동
- 기타 고용센터장이 인정하는 활동
3. 실업급여 4차 신청 및 이용 시 주의 사항
- 실업급여 4차 신청 마지막 날짜는 실업인정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구직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관련 궁금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추가 정보
-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홈페이지: http://www.ei.go.kr/
- 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 https://www.hikorea.go.kr/Main.pt?locale=en
-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 1577-0017
주의 사항:
- 본 게시물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조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정책 및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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