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추가 손실보상, 어떻게 활용하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목차
- 추가 손실보상이란?
- 대상 및 신청 방법
- 지급 기준 및 산정 방식
- 주의사항
- 추가 정보
1. 추가 손실보상이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영업 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23년 12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대상 및 신청 방법
- 대상: 2022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사업 운영한 소상공인이며, 방역 조치로 인해 영업 시간 제한, 시설 이용 제한, 집합 금지 등의 영향을 받은 경우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접속
- 오프라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3. 지급 기준 및 산정 방식
- 지급 기준:
- 이전 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액의 80%
- 최대 500만원
- 산정 방식:
- 사업장별 손실액 산정 후 80% 적용
4. 주의사항
- 신청 기간: 2023년 12월까지
- 누락된 증빙 서류가 있는 경우 보상액이 감소될 수 있음
- 허위 신청 시 형사·민사상 책임 추궁
5. 추가 정보
-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 전화 문의: 1533-3300
주의:
- 본 게시글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조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 정확한 정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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